내용 요약 (노동 고용 부: DOLE, Department Order No. 247 Series of 2025)
- MAGNA CARTA 관련, 노동부의 NLRC 및 노동 중재인 직무 및 집행에
관한 규정임. (2025. 1. 30. 발효됨)
- 원양 필리핀 선원의
분쟁에 적용되며, 신속, 공정, 정의로운 판결 및 그 집행을 목표로 한다.
- 위 선원 분쟁
관련, NLRC와 노동 중재인 등이 관할권을 갖는다.
- 미 지급된 급여,
임금, 복지 혜택 및 제 3의 의사가 결정한
상병/재해 보상금액 등은 10일 내에 지급되야 함.
- 항소가 진행중인
경우, 선원 측은 보증 채권을 마련한 후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번복되면, 선원의 보증 채권 금액을 승소 당사자(회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Department Order No.
247 Series of 2025
개정된 대통령령 제442호에 따른 NLRC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ion) 과 자발적 중재인 (Voluntary Arbitator)의 직무
집행에 관한 규칙 및 규정, 즉 노동법 제59조와 관련하여 시행 중
공화국 법률 제12021호, 또는"MAGNA
CARTA OF FILIPINO SEAFARERS"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 시행 규칙 및 규정은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노동부 및 고용부 장관(DOLE)에 부여된 규칙 제정 권한에 따라 국가 노동부와 협력하여
발행되고 있습니다.
-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NLRC) 또는 Commission and the National
Conciliation and Mediation Board (NCMB)는 "필리핀 선원의 MAGNA CARTA"로 알려진 공화국법 제12021조 제59조를 시행합니다.
RULE I GENERAL
PROVISIONS
Section 1. Coverage
- 본 규칙은 본 문서에 명시된 기타 규정을 제외하고 해외 필리핀 선원과
관련된 분쟁, 청구 및 불만 사항에 적용됩니다.
Section 2. Objective - 이 규칙은 필리핀 선원의 급여, 임금, 법정 급여 및 사망 및 장애 청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부여하는 결정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공평하며 정의로운 처분 및 집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ULE II DEFINITION OF TERMS
Section 1. 용어의 정의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CBA): 단체 교섭 협정(CBA)은 합법적인 노동 단체와 선주 또는 본인 간의 임금, 근무 시간 및 기타 모든 선박 또는 선박
내 고용 조건에 관한 협상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외 근로 선원의 권한을 가진
대리인과 선주 간의 모든 단체 협약이나 문서를 참조하여 고용 기준, 조건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b) Commission은 모든 부서를 포함하는 NLRC를 의미합니다.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c) Disputed amount - 분쟁 금액은 노동 중재인, 위원회 또는 자발적 중재인 또는 자발적 중재인 패널에 의해 법적으로
선원에게 지급될 것으로 결정된 금액을 의미하며, 도덕적 손해, 징계적
손해, 명목상 손해,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유사한 보상을 포함합니다.
이는 선원 또는 선원의 상속인이
판결 의무자로서 해당 금액의 전액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채권(Bond:
보증 보험으로 생각됨)을 게시하지 않는 한, 항소나 사법 심사가 진행될 때까지 즉시 집행되지 않습니다.
The seafarer's bond -선원의 보증 채권은 항소나
사법 심사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d) Judgment obligee
판결 채권자는 집행 영장에 따라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 Judgment obligor
판결 채무자는 집행 영장에 명시된 모든 법적 수수료와 전액을 충당하도록 지시된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f) Relevant
information 관련 정보는 고용주가 공화국법 제12021조 제10항 및 제20항에 따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요청이 있을 경우
선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g) Seafarer's bond 선원의 보증 채권은 선원 또는 선원의 상속인, 양수인 또는 승계인이 근로자, 위원회, 자발적 중재인 또는 자발적 중재인 패널의 결정에서 분쟁 금액의 즉시 집행,
항소 또는 사법 심사를 위해 판결 의무자로서 게시하는 현금 또는 보증 채권을 의미합니다.
(h) Undisputed amount
명백한 금액은 노동 중재인 또는 위원회 또는 자발적 중재인 또는 자발적 중재인 패널이 선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미지급 급여와 임금, 법정 금전적
및 복지 혜택, 장애 등급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판결 의무자가 인정하거나 제3의 의사가 결정한 금액, 그리고 항소나 사법적 검토가 있을 때 즉시 집행되는 기타 금전적 보상이
포함됩니다.
RULE III EXECUTION OF
DECISIONS AND RESOLUTIONS INVOLVING OVERSEAS FILIPINO SEAFARERS
규칙 III 해외 근로 필리핀 선원과 관련된 결정 및 결의안의 실행
섹션 1. 노동 중재인(Labor Arbiter), NLRC, 그리고 자발적 중재인 또는 자발적 중재인 패널의 원조(Original) 및 배타적 관할권
개정된 노동법 제224조, 제273조, 제274조 및 제275조에 따라, 특별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
중재인 또는 자발적 중재인 패널은 해외 근로 필리핀 선원들과 관련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미해결
분쟁 및 청구에 대해 원조 및 배타적 관할권을 갖습니다.
이 원조 및 독점적인 관할권에는 실제적, 도덕적, 징벌적 및 기타 형태의
손해배상 청구와 공화국법 제1202조 및 개정된 공화국법 제8042조
제34조 (m)항부터 (q)항까지,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42조 및 제43조,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됩니다.
개정된 노동법 제229조에 따라 NLRC는 노동 중재인(Labor
Arbiter)의 결정에 대해 전속 항소 관할권을 갖습니다.
공화국법 제7895호, "1995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제10606호, 공화국법 제9679호, "2009년 주택개발법"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제11199호, "2018년 사회보장법"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제11199호에서 발생하는 청구 또는 분쟁은 근로자 보상 및 국가보험기금에
대한 보상 청구를 포함하여 이 법률에 명시된 기관의 전속 관할 하에 있습니다.
섹션 2. 노동 중재인, 위원회(NLRC),
그리고 자발적 중재인 또는 자발적 중재인 패널의 결의 내용.
(Labor
Arbiter, the Commission, and the Voluntary Arbitrator or Panel of Voluntary
Arbitrators)
금전적 보상을 수여하는 판결은 선원에게
지불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하며, 이는 다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a) 공화국법 제10022호에 의해 개정된 공화국법 제8042조 제10항에 따른
불법 해고로 인해 발생한 계약의 만료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표준 고용 계약 또는 해당 CBA에
규정된 금전적 가치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미지급 급여 또는 임금;
(b) 공화국법 제12021호 및 공화국법 제10022호에 따라 개정된 제34조(m)부터 (q)까지, 제36조부터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그리고 공화국법 제8042조 제37조의A조에서 발생하는 모든 미지급 법정
금전적인 복지 혜택;
(c) 당사자가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금액; 다만, 기존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3의 의사가 장애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제3의 의사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서로에게 인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d) 선원이 법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으로 결정된 모든 분쟁 금액; 그리고
(e) 도덕적 손해,
모범적 손해, 명목상 손해,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유사한 보상을 포함한 손해.
위 (a)항, (b)항,
(c)항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액으로 간주되며, (d)항 및 (e)항에 해당하는 보상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섹션 3. 결정 또는 결의의 최종성.
노동 중재인, NLRC, 자발적 중재인 또는 자발적 중재인 패널의 판결은,
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후에 당사자 또는 그의 변호사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해 최종적으로 집행됩니다.
섹션 4. 판결 및 금전적 보상의 집행.
노동 중재인(Labor Arbiter) 또는 자발적 중재인 또는 자발적 중재인 패널은
선원과 관련된 모든 최종 및 집행 결정 판결에 대한 집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노동 중재인의 결정에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2장에서 언급된 모든 금전적 보상은 즉시 집행됩니다.
판결의 제2조 a)항, (b)항, (c)항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집행되며, 항소 또는 법원의 사법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의 제2조 (d)항 및 (e)항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해당 결정 또는 결의가 확정되면 즉시 집행되며, 다만,
항소 또는 법원의 사법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판결 채무자로서 선원이 즉시 후속
규정에 따라 충분한 금액의 보증 채권을 게시하는 경우에만 즉시 집행됩니다.
섹션 5. 분쟁 금액 집행 및 선원 보증 채권 발행
항소 또는 사법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이 NLRC 또는 자발적
중재인 또는 자발적 중재인 패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안, 선원은 언제든지 판결에서 나온 분쟁 금액의
즉각적인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판결이 번복될 경우 위 보상금액의 전액 반환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선원의 보증채권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선원 보증 채권은 대법원이 정식으로
인가한 채권 회사(bonding company) 목록에서
평판이 좋은 채권 회사가 발행하며, 예치 또는 게시일로부터 사건이 최종적으로 결정, 해결, 종료, 또는 보상이 충족될 때까지 유효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집행 영장은 정당한
통지와 심리 청취가 없이는 분쟁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 발부될 수 없습니다.
섹션 6. 분쟁 금액의 즉각적인 집행 유지
NLRC, 자발적 중재인
또는 자발적 중재인 패널의 최종 판결은 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이 판결을 (서면으로) 받은 후 10일 이내에 즉시 집행됩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해당 법원이 NLRC 또는 자발적 중재인 또는 자발적 중재인 패널의 결정이나 결의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법원에 항소하거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1)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또는
(2) NLRC 또는 자발적
중재인 또는 자발적 중재인 패널에게 항소 또는 청원서 사본을 제공하고, 항소 또는 청원서가 법정 기간 내에
해당 법원에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위 조건에 대한 패소자의 준수는 자동으로
결정 또는 결의의 즉각적인 이행을 유지합니다.
다만,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 또는 청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상기 1)항의 준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섹션 7. 선원의 보증 채권 상환 및 해제
선원이 항소 또는 사법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는 경우, 분쟁 금액은 즉시 집행됩니다.
패소한 당사자는 선원 보증 채권의
총 비용에 대해 선원에게 관련 비용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패소자가 분쟁 금액과 선원의 보증
채권 비용 상환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 판결
채권자인 선원은 해당 판결 집행 규칙에 따라 분쟁 금액 및 상환 가능 금액에 대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 금액을 (선원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적절한
법원에 의해 번복되고 그 번복된 판결이 최종적인 경우, 노동 중재인 또는 자발적 중재인 패널은,
요청을 받은 후 선원의 보증 채권 금액을 승소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Section 8. Prescription
of actions. (시행 규정)
고용주와 직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전 청구는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법 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는 4년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공화국법 제10396호에 따른 지원 요청 제출은 시행 규정 기간의 운영을 준수해야 합니다.
RULE IV MISCELLANEOUS
PROVISIONS
Section 1. Separability
clause. 분리 가능성 조항.
이 규칙의 조항이 관할 당국에 의해
위헌 또는 무효로 선언된 경우,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나머지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Section 2. Superseding
clause, 대체 조항,
본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발행은
이에 따라 대체 또는 수정됩니다.
Section 3. Effectivity. 발효.
이 규칙은 관보 또는 일반 신문에
게재된 후 15일 이내에 발효됩니다.
(2025. 1. 30일부로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