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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전자담배·VAPES 전면 금지에 관한 신규 정책

2026-02-06 15:44:57

표제 정책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이번 금지 조치는 멕시코 전역에서 모든 VAPES 및 전자 흡연기기의 수입, 판매, 마케팅, 사용을 포괄하며, 육상 전 지역에 적용됩니다.
또한 멕시코 영토 내에 있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며, 멕시코 항만에 상륙하는 외국 선원 및 승무원도 포함됩니다.  

이 금지 조치는 멕시코가 2023년 개정 이후 확대 시행 중인 담배 규제 강화 정책의 일환이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제기한 보건상의 우려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선사는 소속 선원 및 해사 관련 인력에게 멕시코 체류 중 전자담배 및 베이프 제품을 구매, 소지 또는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에 공지·주의 환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물품 압수, 최대 미화 12,500달러 상당의 벌금 및/또는 구금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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