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C 주요 개정 합의 요약
- 최근, 4/07 – 11일,
제네바 소재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각국 정부,
선주 및 노동조합은 MLC 개정을 승인했으며, 이는 2027년
12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MLC 협약이 선주,
정부 및 노동 조합 간의 합의로 인해 중요한 개정을 거침. - 선원의 작업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06년 37개 협약 통합하여 MLC가 탄생한
이후 20주년을 앞두고 시행됩니다.
- 이번 개정의 많은 내용은 팬데믹 동안 선원들이 바다에 고립되었던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팬데믹 당시 선원들의 권리를 위해 앞장섰던 **국제해운협회(ICS: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가 이번 협상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선원을 핵심 노동자로 지정하여 이동성을 보장
- 귀환
요건 강화
- 비자나
특별 허가 없이 육지 휴가를 보장하는 새로운 필수 조치 도입
-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강화
- 선박
내 의료 서비스를 위한 ICS 국제 의료 가이드 권장
- Designating
seafarers as key workers to ensure their mobility.
- Strengthening
repatriation requirements.
- Introducing new
mandatory measures for shore leave, eliminating the need for visas or special
permits.
- Enhancing
protections against bullying and harassment.
- Recommending the
carriage of the ICS 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eafarers and Fishers,
designed specifically for onboard medical care.
- 국제노동기구(ILO)는 특별 삼자 위원회를
통해 이 논의를 주관하며, 이 위원회는 3년마다 MLC를 검토합니다.
- ILO의 삼자 구조는 정부, 선주 및
노동자 대표가 협력, 글로벌 노동 기준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최근 제네바 회의에서 합의된 이번 개정안은 업계가 선원의 권리를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처로 아래 2개의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https://safety4sea.com/groundbreaking-updates-to-ilos-maritime-labour-convention-agreed/
작성자: 유 재필, c.p.yu@cticrew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