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Regulatory Outlook: What to expect 2025년에 기대할 수 있는 규정 변화
전망
- 글로벌 무역의 중요 부분인 해운 업계는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칠 급변하는
규제 환경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규제 환경을 형성하는 데에는 몇 가지 주요 문제가 있습니다.
- 환경 지속 가능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기술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안전은 여전히 최우선이며, 당국은 사고 예방과 비상 대응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더 엄격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변화하는 지정학적 상황이 해양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규제 기관들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해운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기술적으로 발전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진화하는 규제에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 이제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규제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New restrictions apply within the Red Sea and Gulf of
Aden Special Areas 홍해 및 아덴만 특별구역 제한 사항
- 1월 1일부터 홍해 및 아덴만 특별구역
내 기름 및 기름 혼합물 배출과 쓰레기 배출에 관한 새로운 제한 적용.
- 총 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에서 기름이나
기름 혼합물이 바다로 배출되는 것이 금지되며, 단,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배가 항행 중;
- 기름 혼합물은 MARPOL
ANNEX I의 규정 14.7 요건을 충족하는 오일 필터링 장비를 통해 처리됩니다;
- 희석되지 않은 유출수의 기름
함량은 15ppm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기름 혼합물 (The
oily mixture)은 탱커선의 화물 펌프실 빌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 유조선의 경우,
기름 혼합물은 Oil Cargo 잔여물과 혼합되지 않습니다.
-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홍해 및 아덴만 특별 지역에서는 유조선 화물 구역에서 기름이나 기름 혼합물이
바다로 배출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요건은 깨끗하고 분리된 밸러스트의 배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다음과 같이 MARPOL 부속서 V의 규정 6(특수 지역 내 쓰레기 배출)에 따라 홍해
특별 구역 내의 바다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가까운 육지에서 가능한 한 멀리, 최소 12해리 떨어진 곳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로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분쇄해야 하며, 25mm 이하의 개구부를 가진 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종류의 쓰레기들과 섞여서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Application of amendments to MARPOL ANNEX VI MARPOL
부속서 6의 개정 적용
- 2024년 3월 22일, IMO는 MARPOL 부속서 VI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했으며, 부속서 VI의 부록
IX는(IMO 선박 연료 유 소비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할 정보) 수집 및 보고할 연간 연료 유 소비 데이터의 세분화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 여기에는 항행 중이거나 항해하지 않을 때 사용 선박당 연료 유 소비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 총 육상 전력 공급량, 총 운송 작업량,
이동 거리,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기기의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 개정안은 2025년
8월 1일에 발효되며,
이는 2025년 보고 연도의 일부입니다.
IMO는 동일한 연도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수준의 세분화로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한 해 동안 일관된 데이터 세분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 적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The EU MRV Regulation extends EU MRV 규정 확대 적용
-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EU MRV 규정 (The EU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Maritime Regulation) 은 총 톤수
400~5000톤의 General Cargo vessels & 400GT 이상의 Offshore vessels로 확대될 예정.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
- 일반 화물선 및
400GT 이상의 offshore vessels 포함.
- CH4(methane) 및
N2O(nitrous oxide) 배출량을 충당하기 위한 확대 적용.
- 검증된 EU
MRV 배출 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4월 30일이 아닌 3월 31일입니다.
- 선박은 새로운 시스템을 준수하기
위해 더 일찍 배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Amendments to the IMSBC Code now mandatory IMSBC 코드 개정이 의무화됨
- IMO는 2023년 6월에 국제해상고체화물(IMSBC) 코드의 수정안 07-23을 채택.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Amendment 07-23 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IMSBC) Code)
여기에는 다음 변경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Thes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changes)
- 이제 화주는 SOLAS 규정
XII/10에 따라 화물의 'Bulk Density'를 신고해야 합니다
- 부록 1(고체 벌크 화물의 개별 일정:
individual schedule of solid bulk cargoes)이 수정되었습니다
(신규 화물 항목, 삭제된 화물들,
등등: New cargo entries, cargoes have been deleted, etc.)
- 부록 3(비응집 화물 목록:
list of non-cohesive cargoes)이 새로운 화물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 고정 가스 소화 시스템이 면제될 수 있는 고체 벌크 화물(Solid
Bulk Cargoes) 목록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TCW Convention amendments related to electronic
certificates 전자 인증서와 관련된
STCW 협약 개정 사항
- STCW 규정 I/1 및
I/2의 개정은 STCW 코드에 따라 정부가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선원
증명서를 전자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또한, STCW 코드의 파트
A – (섹션 A-1-2) – 전자 선원 증명서의 개정은 선원 증명서에 포함될 최소한의
정보와 방법을 어떤 형식으로 든 제공합니다.
Amendment to Appendix II of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BWM협약 부록 2의 개정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는 기존 버전의
Ballast Water Record Book(BWRB)을 업데이트하는 BWM 협약
부록 II의 수정안을 채택, BWRB에 포함될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와
업데이트된 BWRB 페이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 수정안은 국제 항해와 선박 관리 당국의 관할 항구 이외의 항구에서의 기항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부유식 플랫폼(floating platforms),
FSU (Floating Storage Unit) 및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Amendments to regulations A-1 and B-2 of the BWM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record books
전자 기록부 사용에 관한 BWM 협약
A-1 및 B-2 규정 개정
- 이 개정안들은 Ballast Water Record Book이 전자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MARPOL 부속서 및 NOx 기술 코드와의 조화로운 접근을 보장합니다.
- BWM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전자 레코드 북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운영자는
BWM 협약(MEPC.372(80))에 따른 전자 레코드 북 사용 지침 (the
Guidelines for the use of electronic record books)을 참조할 것을 권장합니다
Mediterranean Sea as an ECA ECA로 지정된 지중해
- 2024년 5월 1일부터 지중해는 황산화물(SOX: sulfur oxides) 및 입자상 물질(PM:
particulate matter)의 배출권 규제 지역(ECA: Emission Control Area)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MARPOL 부속서 6,
규정 14 및 부록 7의 개정에 따라 이러한
요건은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그 날부터 선박은 지중해 ECA를 항해할 때 황 함량이
0.10%m/m인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EGCS: exhaust gas
cleaning system)을 사용해야 합니다.
Hong Kong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홍콩 협약 발효
- 이 기념비적인 협약은 2025년
6월 26일에 발효됩니다. 홍콩 협약은 선박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선박의 설계, 건조, 운영 및 준비,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선박 재활용 시설의 운영, 그리고 선박 재활용을 위한 적절한 집행 메커니즘의 수립, 인증 및 보고 요건을 포함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HKC는 2009년 5월
15일에 채택되었지만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 세 가지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라이베리아의 비준을 통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며, 협약은 이제 2025년 6월 26일에
발효됩니다.
- 이 협약은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기국의 주권 또는 관할 해역에서만 운항하는 군함 및 선박 제외)과 협약 당사국의 관할 하에 운영되는 재활용 시설에 적용됩니다.
Amendments to MARPOL Annex VI: Low-Flashpoint Fuels,
Engine Replacements, and Enhanced Fuel Consumption Data Transparency
MARPOL 부속서 VI의 수정 사항:
저-인화점 연료, 엔진 교체 및 향상된 연료
소비 데이터 투명성
- MARPOL 부속서 VI의 규정
2, 14 및 부록 I의 개정은 가스 연료의 정의를 IGF 코드에 맞게 수정하고, 사용 중/선내 샘플링 포인트가
가스/저-인화점 연료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 규정 18의 개정안은 가스/저-인화점 연료에 벙커 인도 노트(BDN: bunker delivery
note) 요건을 적용합니다.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보유한 운영자는 최소한의 정보가 BDN에 포함되도록 권장합니다.
- MARPOL 부속서 VI의 규정
13.2.2의 개정은 증기-디젤 엔진 결합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 사소한 수정이
아니라 주요 개조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Tier III 엔진이 필요하고, Tier II 엔진을 교체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기국은 이를 IMO에 보고해야 합니다.
- MARPOL 부속서 VI의 규정
27에 대한 개정으로 IMO는 엄격한 기밀 유지와 회사의 동의 하에 익명화 되지
않은 형태로 선박의 연료유 소비 데이터를 분석 컨설팅 및 연구 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safety4sea.com/cm-2025-regulatory-outlook-what-to-exp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