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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 비과세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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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93.88 / 26-05-21 22:14:54
<p>포함 범위가 따로 있나요!? </p><p>연 6000만원 비과세인건데</p><p>연봉6000이라 가정하면 실수령액은 어느정도 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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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국제항해 선박 종사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월 500만 원으로 확대된 제도인데... 근로소득세만 비과세한다는 것이지 나머지 , 건보료, 국민 연금 등 4대보험은 약 500,000원 급여애서 공제되고난 후 실수령액은 약 45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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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07:50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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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선원은 산재를 제외한 3대 보험이구요, 고용보험은 비과세 적용급여로 산출되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비과세 적용안된 원 급여로 산출 공제합니다.
05-24 05:26 (10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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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개념으로 생각하면 안되고, 월 급여가 600만원이면 비과세 500만제외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럼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주니어들은 세금을 안내죠?
그런데 연가비 일시불 수령등 월 받는 금액이 일시적으로 1000만원이 된다 하면 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겠죠? 그래도 연말정산하면 환급 받습니다.
댓글
05-24 05:37 (10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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