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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일부 공무원들의 규정에 갇힌 행정 ... "책상 넘어 국민의 삶을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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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x.xxx.197.174 / 25-04-16 19:46:38
김귀홍 선장 / 객원논설위원
△카페리여객선 뉴시다오펄호 선장
△前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감독관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은 나름의 효율성과 정합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 틀 안에 있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언제부터인가 '규정에 얽매인 기계적 행정'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이는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행정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규정과 절차는 그 행정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집행되도록 돕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듯하다. 규정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융통성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태도는 시민의 다양한 상황과 고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규정과 절차에만 기대어 ‘사고하지 않는 행정’, ‘책임지지 않는 처리’가 만연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 만능주의에 빠진 행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현실을 외면한 규정중독 행정은 국민이 처한 구체적 맥락은 도외시한 채, 편리한 규정 해석만을 앞세운다. 이는 일종의 행정 편의주의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료주의의 잔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질적 해결책이 아니라, 형식과 절차를 내세운 무성의한 답변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국민은 행정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반복 행정과 시간 낭비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행정의 목적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규정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식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고, 현실과 민심을 외면하는 행정은 무능의 다른 얼굴일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규정 해석자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행정인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행정도 책상 너머 국민의 삶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 때다.

출처 : 해양교통신문(http://www.seapower.kr)

링크 : https://www.seapower.kr/news/articleView.html?idxno=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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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좀 바껴야함
댓글 04-16 19:48 (74.162)   X
해양관련 공무원 바끼야 댑니다 공감합니당
댓글 04-16 21:04 (109.191)   X
공무원입장에서도 생각해봅시다... 조금만 뭐가 있으면  탈탈 털어 징계를 하고, 민원이다 뭐다 하면서 달달 볶으니...일을 안벌이는게  최선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히 내심으로 느끼는 것.  이것을 강요한다고 될 될이 아니다... 사명감으로 일을 벌리면 결국 감사받고 징계받고, 잘리고 연금날아가고 ... 공무원도 생활인 입니다.
댓글 04-17 10:32 (192.131)   X
ㄴ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04-17 10:34 (192.131)   X
규정은 현실을 따라가야 하고, 현실은 규정에 발목 잡혀선 안 됩니다.  제도가 현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장이 제도를 움직일 수 있어야 진짜 효율적인 행정이 되며, 현행 기준은 현실과 현장과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했느냐" 보다, 왜 그렇게 판단 했느냐를 묻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을 인정하고, 성과보다는 책임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04-17 21:16 (109.191)   X
ㄴ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고 모두 다 징계 받는건 아닙니다, 공무원은 주어진 재량권도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국민을 위해  행정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뇌물이나 향응 등 공무원행동윤리강령에 위배 되지 않는 한 감사받고, 잘리고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입니다, 물론  규정이나 기준이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 여러분이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4-17 21:44 (109.191)   X
ㄴ 재량권 그 범위의 적용이 문제 입니다.  명문화된 규정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재량범위인줄 알고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권한 남용으로 징계 받기 쉽습니다 .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재량수업으로 야외현장 할습 기피하고,  수학여행도 아예 일정을 잡지 않는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혹시 부상이나 다치는 사고라도 나면 관리소홀 책임 독박..... 훈육도 마찬가지... 말씀대로  사회문화의 변화 없이 고상한 공무원을 .바라는 것은 무리있어요.
04-18 16:40 (192.140)   X